이재갑 장관 "무급휴직자·특고 93만명에 150만원 고용안정 지원"

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 등 4개업종 특별고용지원 추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설해 고용안전망 강화"
"일자리 지키기에 노사협력 절대적 필요" 강조
  • 등록 2020-04-22 오후 3:05:09

    수정 2020-04-22 오후 5:08:13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 왼쪽)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는 부급휴직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93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총 286만명 대상,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3월 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해 특고, 프리랜서 14만2000만명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을 최장 2개월동안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특고 종사자 규모가 2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고는 20~30만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휴업 등의 사유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매출 또는 소득이 감소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취업지원과 직업훈련도 함께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고용유지’를 전제로 일자리 지키기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 3월 10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으나 업계 요구를 반영해 4개 업종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무급휴직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선 유급휴업 요건을 한시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하고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최대 3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원하겠다”며 “당장의 인건비가 없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고용유지 자금에 대한 융자사업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사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일자리 지키기에는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노사 합의로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게도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가 일정 기간 고용유지를 전제로 임금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감소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실업자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실업자 증가에 대비해 구직급여를 3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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