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카드를 꺼내들자 거래소에 보유한 코인을 현금화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발빠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홍콩 거래소나 코인 지갑으로 보유 코인들을 옮기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와 기존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모두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정부 차원의 입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 측에서는 투자자 자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내부방침을 정했지만 아직 공표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자 놀란 투자자들이 너도나도 코인을 던져 비트코인이 20% 떨어지는 등 가상화폐는 일제히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아직 내부 방침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 한 소규모 가상화폐 거래소 측에서는 “우리 거래소 같은 경우는 가상계좌가 없고 거래소 계좌로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일단 계좌 안의 금액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거래소 폐쇄 시)코인 처분에 관한 내부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거래소 측은 “정부 규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 폐쇄를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폐쇄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러나 불안해진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쇄될 경우에 대비해 벌써부터 해외 거래소로 ‘대피’하고 있다. 특히 코인네스트 같은 소규모 거래소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대형 거래소보다 불안감이 더 크다. 투자자들은 홍콩 거래소인 바이낸스로 보유 코인을 옮기는 방법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현재 미국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한국에서 가입할 수 없고, 일본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는 가입은 가능하지만 일본 거주자만 거래가 가능하다.
또 여권 사진을 찍어 인증하면 하루 만에 출금이 100비트코인까지 가능하다. 바이낸스는 한동안 신규 가입을 받지 않았다가 지난 8일 신규 가입을 재개했다.
다만 바이낸스에서 달러화를 매도해 달러로 출금할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다. 이에 일부 투자자들은 홍콩에 직접 가서 비트코인 현금입출금기(ATM)를 이용해 달러를 받은 후 원화로 환전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다만 외환관리법 상 신고 없이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은 5만달러로 제한돼 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앱, 이더리움 기반 코인인 오미세고와 스테이터스네트워크토큰, 이더리움클래식 등은 마이이더월렛, 퀀텀 계열인 에너고와 HSR, 잉크 등은 큐텀코어에 넣는 식이다. 다만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전송할때도 수수료가 필요하다.
다만 실제로 거래소 폐쇄가 단행된다고 해도 돈을 급하게 빼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거래에 정통한 한 30대 투자자는 “외환관리법 때문에 고래들은 아마 지금 자금을 많이 빼냈을 것”이라며 “중국은 2주 만에 거래소 폐지를 단행했지만 우리나라는 실제 입법에 최소한 3개월에서 반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돈을 빼낼 시간은 충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