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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윤승은)는 11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사장과 조한기(50) LG전자 세탁기 연구소장(상무)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고의파손 의혹을 부인하며 삼성제품 자체의 문제로 세탁기가 파손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전모(55) 홍보전무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 조 상무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검증기일에 확인한 결과 사건 세탁기 도어 상태가 새 제품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며 “(삼성 측이 파손됐다고 주장한 세탁기를 구매한 것도) 파손을 인정해서라기보다는 현지 출국금지를 피하는 등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 설득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사장은 조 상무와 함께 지난해 9월3일 독일 베를린의 가전매장 두 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고소를 취하하고 조 사장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면서 재판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