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드러난 ‘원샷법’ 증시 관련주는

지주회사 지분 규제 일부 완화, SK에 긍정적
소규모합병 등 M&A절차 완화, 삼성SDS 주목
  • 등록 2015-05-28 오후 4:27:16

    수정 2015-05-28 오후 4:27:16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인수합병(M&A) 등 기업들의 사업재편 관련 규제를 단일화하는 이른바 ‘원샷법’(사업재편지원특별법) 초안이 발표되면서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 원샷법 초안 성격의 입법검토 용역안을 발표했고, 이 방안을 바탕으로 법안을 만들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원샷법에서 우선 주목받는 것은 지주회사 관련 규제 수위를 일부 낮춘 대목이다. 대표적으로 현재 금지사항인 손자회사에 대한 자회사들의 공동출자를 사업재편기간(3+1년) 동안 일시 허용하는 방안이다. 손자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증손회사 지분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김한이 대신증권 연구원은 “일시적이더라도 자회사의 공동출자 허용은 금지 요건 때문에 M&A를 시도할 수 없었던 법정 지주회사 체제에 속한 기업들의 M&A를 활성화할 전망”이라며 “SK의 합병지주회사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SK그룹이 최근 SKC&C와 SK(주) 합병 결정으로 지배구조이슈를 해결한데 이어, 향후 그룹내 사업재편을 통한 성장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설명이다.

지주회사 체제는 아니지만 지배구조 관련 이슈가 지속되는 삼성·현대차 등은 주 소규모 합병 요건 완화,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기간 단축 등과 연관돼 있다. 가령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SK텔레콤과 SK이노베이션이 공동으로 손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고,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도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인수에 나설 수 있다.

소규모합병 등 M&A관련 절차를 완화하는 조항도 관심이다. 현행 상법에 따라 ‘소규모합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합병의 대가로 발행하는 신주가 전체 주식의 10%를 넘지 않아야 하지만, 원샷법 초안이 적용되면 신주가 2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도 소규모합병이 인정된다. 이 조항이 당장 관심을 받는 것은 삼성SDS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이은 삼성지배구조개편 시나리오로 삼성SDS와 삼성전자의 합병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기 때문이다.

두 회사간 소규모합병이 가능해지면 피합병회사(삼성SDS)에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시가총액 200조원의 삼성전자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 추진이 가능해진다. 특히 원샷법으로 소규모합병 허용 범위가 확대되면, 삼성전자가 보유한 삼성SDS지분에 대한 합병신주는 소각한다는 전제하에 이론적으로 삼성SDS의 시총이 삼성전자 시총의 25%선만 유지하면 된다.

다만 원샷법 적용 대상을 ‘공급과잉 산업’으로 제한할 경우 삼성SDS와 삼성전자의 합병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김한이 연구원은 “M&A관련 절차와 비용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임은 분명하지만 현시점에서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않아 수혜기업을 찾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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