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시설물 정산 안한 국토부…공사 Vs 공항철도 소송[2024국감]

김기표 의원, 국토교통부 책임 지적
국토부 정산 안해 공항철도 무단 점유
"국토부, 왜 애초 개입하지 않았나"
종합감사 때까지 방안 마련 요구
  • 등록 2024-10-22 오후 3:39:26

    수정 2024-10-22 오후 3:42:42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공사에 인천공항 교통센터 철도시설물을 건립하라고 지시해놓고 사업비 정산을 하지 않아 공사와 공항철도㈜의 법적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 중에 질의하는 김기표 의원. (사진 = 김기표 의원실 제공)
22일 인천공항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표(경기 부천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공사와 공항철도㈜가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학재 사장은 “법적 문제가 있어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국토교통부의 중재안은 적자 상태인 공항철도㈜의 수익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적자 부분을 고려해 공사가 임대료를 줄여달라는 것이다.

공사와 공항철도의 소송은 2015년 11월부터 시작해 지난해 2월 1심 판결이 났다. 이 소송은 국토부가 1999년 사업비 475억원을 주지 않고 인천공항공사에 교통센터 철도시설물을 건립하라고 지시한 것에서 비롯됐다. 공사는 국토부의 사후 정산을 전제로 2001년 시설물을 준공했지만 국토부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어 국토부는 2007년부터 실시협약을 통해 공항철도㈜가 교통센터 철도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수익을 갖도록 했고 공항철도㈜의 무단 점유가 시작됐다. 공사는 수차례 공항철도㈜에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구했지만 이행하지 않자 2015년 공항철도㈜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사가 소송을 제기한 2015년 시점부터 1심 판결 시점까지 임대료로 공항철도㈜가 205억원을 지급하고 점유가 종료할 때까지 사용료로 연간 31억4000여만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공항철도㈜는 항소하고 205억원을 지급했다.

김 의원은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주 실장은 “사법부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원만히 합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원 소송 중인데 무슨 합의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중재하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는 왜 애초에 개입하지 않았냐”며 “국토부는 종합감사 때까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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