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손정현 부장검사)는 동방명주 법인과 중국인 대표 왕해군(王海軍) 씨를 식품위생법·옥외광고물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왕 씨는 지난 2021년 12월 영업신고 기한이 만료됐으나 관할 관청인 송파구에 신고 없이 동방명주 영업을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2년 12월 동방명주가 비밀경찰서 거점이라는 의혹이 나온 뒤 이를 해명하겠다며 식당 외벽에 대형 전광판을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도 있다.
마찬가지로 관할관청 신고 없이 서울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해당 음식점 관련 대금을 동방명주 명의로 결제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경찰서는 왕 씨 관련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남대문경찰서는 같은 해 7월 임 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송치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은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를 진행해 일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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