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 비서관의 부인이 보유한 329억 원어치 비상장주식 관련,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관계자는 “직무 관련 주식은 그런 조치(백지신탁)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가와 비상장주식은 증여 등을 통해 적법하게 형성된 재산이란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어 “모든 제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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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생으로, 대통령 고위 참모 중 젊은 편에 속하는 이 비서관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었는지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렸다.
신 씨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스페인 순방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김건희 여사와 동행해 이른바 ‘비선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을 맺어 온 신 씨가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참여했으며, 김 여사 수행이 아닌 전체 순방 지원을 맡았다고 해명했다.
신 씨가 소유한 주식은 제약업체와 의료컨설팅 업체, 건강기능식품 업체 주식 등으로 아버지가 설립한 한방병원에 납품하거나 컨설팅하는 업체로 알려졌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이 주식들의 ‘직무 관련성’을 심사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본인 명의의 용산구 아파트 분양권과 배우자 명의 강남구 도곡동 오피스텔, 노원구 상가 60여 채 등 60억 원이 넘는 부동산과 46억 원의 예금도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