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위원장은 이날 긴급성명서를 통해 “이 부총리의 박근혜표 정책감싸기가 도를 넘었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박근혜 대통령 부친의 명예회복을 위해 정치적으로 기획된 교과서이며 시대퇴행적인 유신체제의 잔재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장은 “44억원의 혈세를 사용하고도 오류투성이 교과서, 기본이 안된 교과서, 아무리 수정해도 수정할 수 없는 친재벌교과서-박정희교과서-친일교과서가 바로 지금의 국정역사교과서이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올해부터 희망하는 중고등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다. 44억원 혈세낭비도 모자라, 연구학교 1개당 1000만원씩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고, 교사 가산점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수학능력시험은 당초보다 1년 당겨 2019년부터 국정교과서를 반영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교육부에 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행정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유 위원장은 “연구학교의 지정운영 권한은 교육감에게 이양되었고 교육부가 법률근거로 제시한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4조6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다. 죽은 법을 들고 나와 교육감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단히 무능하고 치졸한 행정행위”라며 “교육부는 연구학교 운영추진을 중단하고 국정역사교과서와 관련된 모든 행정행위를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야3당은 ‘국정역사교과서 금지법’을 1월 임시회 중에 처리할 것이다. 이미 국회 상임위 차원의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며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또한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이념갈등과 혼란을 방지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정역사교과서 금지법 처리와 관련된 협의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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