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5개 시민단체들은 21일 오후 3시 곽진영 권익위 부위원장을 찾아 ‘청탁금지법 시행령 기준 완화 반대 의견서’를 내며 “귄익위가 김영란법이 제대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권익위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김영란법 시행령을 보면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기준 등이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보다 완화돼 시민사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정치인과 경제 단체 등은 경제위축을 이유로 가액기준을 낮춰야 한다며 법 자체를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대경제연구원의 ‘청탁금지법의 가액기준 판단 및 경제효과 분석(2015) 보고서’를 인용하며 “김영란법이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직접적 근거는 없고 오히려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보고서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선물수요 감소규모는 0.0052~0.86%지만 국가청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돼 경제성장률이 0.65%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법안 제안 이후 3년 만에 결실을 보는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 부정청탁과 접대, 로비 문화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김영란법 시행령이 입법예고한 대로 시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6단체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