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즈컴바인, 내달 14일까지 30분단위 단일가매매 적용

거래소, 코데즈컴바인 단기과열종목 지정
  • 등록 2016-03-30 오후 3:30:09

    수정 2016-03-30 오후 3:32:50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코데즈컴바인이 오는 31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내달 14일까지 단일가매매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30일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 이상급등에 대한 시장관리방안’을 마련한 후 처음으로 코데즈컴바인(047770)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단기과열종목 지정으로 내달 14일까지 정규시장에서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방식이 적용된다.

거래소는 투기성 거래가 포착될 경우 매매거래정지 조치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거나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또는 유통주식수 부족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매매거래정지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22일 소위 품절주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단기 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적출했지만 앞으로는 1개 요건만 충족해도 적출하고, 지정절차도 현행 ‘최초적출→지정예고→지정’ 3단계에서 ‘최초적출·지정예고→지정’ 2단계로 축소키로 했다. 또한 지정 이후 단일가 매매기간도 종전 3일에서 10일로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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