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업에 칼끝 겨눈 공정위..한전· LH 현장조사 실시

한전·LH·가스公 등 주요 公기업 일제 현장조사
약 일주일간 진행 예정..'거래상 지위남용 혐의'
  • 등록 2014-05-20 오후 6:40:24

    수정 2014-05-20 오후 6:40:24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안혜신 김동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015760)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가스공사(036460) 등 주요 공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독점력을 활용해 민간시장을 교란한 혐의가 포착된 공기업에 대해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 관계자는 20일 “공정위에서 파견나온 4~5명의 조사 인력이 어제(19일)부터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장 조사는 오는 27일까지 약 일주일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한전 뿐 아니라 한국수력원자력·서부발전·남동발전·중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등 6개 발전자회사 등 한전 계열사들에 대해서도 일제히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같은 날 공정위는 LH본사· 가스공사 본사 등에도 조사 인력을 파견해 불공정행위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LH 관계자는 “본사에서 공정위 현장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가스공사 측도 현장조사 사실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23조 1항 등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와 관련한 혐의를 두고 이들 공기업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기업들이 자회사에 구매물량을 몰아주거나 부당지원을 한 행위, 퇴직임원 등이 신설한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해 마진을 취하게 한 통행세 관행 행위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또, 정부 주도의 공공기관 정상화 과정에서 공기업이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 거래 중소기업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 비정상적 거래 관행 여부도 살펴본다.

특히 이번 조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선언한 직후이기에 관심이 모아진다.

공정위는 관피아와 방만경영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공기업들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조사결과에 따라 기관장의 검찰고발과 과징금 등 높은 수위 제재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중 공기업 거래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 공기업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가 하반기 공기업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간다면 지난 2008년 한전과 25개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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