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탄핵 기각에 "헌재 결정 유감…자진 사퇴해야"(종합)

25일 민주당 탄핵심판TF 등 야권 의원 입장 발표
"이 장관, 공직자 자격 결여…'식물장관' 다름없어"
"헌재, 국민적 손해보다 국정 공백 우선한 결정"
"'이태원 특별법' 제정할 것…與 적극 동참해야"
  • 등록 2023-07-25 오후 6:19:14

    수정 2023-07-25 오후 6:19:14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자진 사퇴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앞서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이태원 특별법’ 처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25일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헌재 판결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 주지 않는 소위‘각자도생’의 시대임을 증명한 것”이라며 “다시 한번 이상민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TF는 진선미 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권칠승·박주민·기동민·김승원·오영환·이수진·이해식·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날 회견에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야당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함께했다.

이들은 “이 장관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결여된 자”라며 “유가족과 다수 국민은 이 장관을 더이상 행안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소위‘식물 장관’이나 다름없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즉각 사퇴하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재는 ‘탄핵 요건’과 관련해 이 장관이 재난 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라는 파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헌재의 판단은 민심의 우려와 예상되는 국민적 손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보다 탄핵으로 인한 국정 공백을 우선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민하게 대처해야 할 행안부에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이 장관의 복귀는 10·29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더 이상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앞으로 공직사회에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행태가 만연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재는 재판관 4인의 의견으로 이 장관이 사후 재난대응 및 발언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어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헌재 역시 현 재난대응 제도에 부실이 있음을 인정했다”면서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10·29 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의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며 “국민 안전을 우선시하는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진선미 의원은 이날 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한 개인에게 강제로 파면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원인과, 특별법을 제정해서 문제 해결하고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과 전혀다른 문제”라며 “오히려 이번 판결로 인해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더 강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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