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경비, 시설물 관리, 안내 등과 관련해 상주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 업체 4곳 중 3곳이 근로기준법상 갖춰야 하는 취업규칙조차 없는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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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역시 공공기관이 시설관리 업무를 외주 계약할 경우,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통해 취업규칙 작성, 표준계약서 사용 등 근로조건을 지키겠다는 확약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적어도 정부에서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근로 환경이나 조건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경비·시설물 관리 등을 수행하는 업체 4곳도 지침에 의해 취업규칙 마련 등을 해야 하지만, 한국문화재재단은 해당 지침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개방 운영을 위탁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용역업체 관리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여 청와대 개방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