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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최 씨가 동업자와 조카 등 제3자를 통해 부동산을 사들인 뒤 ‘가등기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실소유권을 행사해왔으며, 서류상 소유자에 불과한 제3자들이 추후 자신 아들 등에게 해당 부동산을 팔도록 하는 수법으로 부동산을 차명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005년 약식 명령서에서 ‘송파구 아파트의 소유자는 최 씨이며, 이러한 사실에도 해당 아파트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 김 씨의 진술은 위증’이라며 김 씨에게 벌금을 명령했다. 당시 김 씨는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민주당은 양평군 토지에 대해서도 “5개 필지 가운데 2개 필지가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본명 김명신) 명의의 ‘가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이 됐다”라며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거래된 점 등으로 볼 때 이들 필지 역시 송파구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차명 관리됐을 것“이라고 봤다.
현행 부동산 실명법은 ‘가등기’ 등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약정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행위를 하지 못 하게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