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계 '미투' 첫 구속…무용인들 "유죄 판결 환영"

안무가 A씨 1심 재판서 징역 2년형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지지 성명 발표
"예술계 권위주의에 균열 가하는 사건"
  • 등록 2020-01-08 오후 2:50:40

    수정 2020-01-08 오후 2:50:40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무용계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안무가 A씨에 대해 법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와 함께 연대해온 무용인희망연대 오롯은 “재판부의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피해자를 위한 연대 활동을 펼쳐온 무용인희망연대 오롯은 이날 재판 이후 “재판부가 엄정하게 판단해 내린 유죄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번 유죄 판결은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권위주의와 비민주적 현장에 균열을 가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A씨는 2015년 4~5월 자신의 개인연습실에서 제자인 여성 무용 전공생을 네 차례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14일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제자인 피해자에게 신체 추행 등을 하고 강제로 탈의하거나 강압으로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봤다. A씨는 피해자와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동의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성추행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으로 무용 활동에 관한 꿈을 상당 부분 접었고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건을 애정 문제로 치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무용인희망연대 오롯은 지난해 6월 피해자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무용계 성폭력 반대 및 성평등 예술환경을 위한 연대 대책위인 ‘무용인희망연대 오롯_위드유’를 구성해 서명운동과 탄원서 제출 등 무용계에 만연했던 성폭력에 대한 침묵의 카르텔을 깨기 위한 연대 활동을 펼쳐왔다.

이들은 “무용수들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무용 작업 중 자신의 몸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흔들리지 않고 피해자 곁에 서서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2차 가해에 대응하고 가해자가 정당한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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