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원협 “사시 예정대로 폐지···오픈 로스쿨 도입해야”(종합)

“오픈로스쿨, 법학과목 이수하면 누구나 입학 가능”
“사시 폐지하고 오픈로스쿨 둬 저소득층 흡수해야”
  • 등록 2016-05-17 오후 3:13:48

    수정 2016-05-17 오후 3:21:11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 25개 로스쿨 간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사법시험을 예정대로 폐지하고 ‘오픈 로스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서민·저소득층의 법조 진출을 위해 사시 선발인원을 유지하자고 주장하자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오픈 로스쿨은 학부 졸업생이라면 누구나 입학 가능하며 졸업 후에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협의회는 17일 “사법시험은 2009년 4월 변호사시험법 제정 당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폐지하기로 한 것”이라며 “전국 25개 로스쿨은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로 법과대학을 폐지했고, 국민들은 지난 8년간 ‘사시 폐지’가 예고된 법률을 신뢰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협의회는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학부교육은 황폐화되고 서울 명문대의 시험 선수들에 의해 법조 진출이 독점돼 어려운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오픈 로스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픈 로스쿨은 법학적성시험(LEET)·외국어성적·학부성적·자기소개서 등으로 입학하는 일반 로스쿨과 달리 학부에서 법학 교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학사학위 소지자라면 누구에게나 입학기회를 주는 제도다. 졸업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며 일반 로스쿨 졸업생과 경쟁해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앞서 방송통신대는 지난 3월 말 오픈 로스쿨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오픈 로스쿨 정원만큼 로스쿨 총 정원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교육부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현재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변호사·고시생 단체들은 “서민·저소득층의 법조 진출을 위해 사시 선발인원을 유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로스쿨의 경우 한 해 1500만원 넘는 학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민층의 법조진출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2017년 폐지가 예고된 사시를 존치하고 200명 가량의 선발인원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이에 김명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국장은 “서민·저소득층의 법조진출을 위해 사시 선발인원이 꼭 필요하다면 오픈 로스쿨을 도입해 LEET 점수 등과 관계없이 200명 정도를 뽑으면 될 것”며 “그렇지 않고 사시 존치를 결정한다면 학부교육 황폐화 등 과거의 실패가 되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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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협의회 "사시 폐지하고 대신 오픈 로스쿨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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