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검찰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부실 인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강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강 전 사장을 한차례 더 소환조사한 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강 전 사장의 진술 내용에 따라 이명박 정부 시절 고위 관료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지도 판가름난다.
검찰 관계자는 “경영 실패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다”면서도 “하베스트 인수과정에서 적정한 검증절차를 거치면서 했는지를 살펴보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수해서는 안 될 대상이었다고 판단되면 지급한 금액 전체를 배임 액수로 볼 여지가 있다”며 “민간기업의 업무상 배임보다 중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문을 맡은 메릴린치는 날의 자산 가치를 주당 7.3달러였던 시장가격보다 높은 주당 9.61달러로 평가했다. 주당 10달러에 매수하라는 강 전 사장의 지시에 따라 석유공사는 날을 12억 2000만달러(1조 3700억원)에 인수했다.
감사원은 날의 적정 지분 가치를 약 9억4100만달러(1조원)로 평가해 2억7900만달러(3133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며 강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8월 미국투자은행에 날을 9700만달러(1000여억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경영 사정 악화 등의 이유로 실제 회수한 금액은 329여억원(3500만 달러)에 불과하다.
검찰은 석유공사가 날을 인수할 때 지급한 금액 1조 3700억원 전액을 강 전 사장의 배임 액수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변호사와 함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도착한 강 전 사장은 ‘인수 과정을 전 정부에 보고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한편 하베스트 부실인수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아들도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김 전 기획관의 아들은 당시 메릴린치 서울지점에 근무하며 하베스트 인수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