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저항값에는 문제가 없다. 국토교통부(국토부)도, 산업통산자원부(산자부)가 각각 2번씩 실시한 연비테스트도 모두 우리가 제공한 주행저항값을 사용했다. 다만 연비측정방법이 달라졌을 뿐이다.” (현대차측 변호인)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현정) 심리로 23일 열린 ‘산타페 DM R2.0 2D(디젤) 허위연비 논란 손해배상’ 3차 공판에서는 소비자와 현대차 측이 ‘주행저항값’ 수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주행저항값이란 자동차가 주행할 때 받는 공기 저항과 도로 마찰을 수치화 한 것이다. 자동차 연비 측정은 차를 롤러 위에 올려놓고 진행하는데 실제 도로사정과 실험상황을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 롤러에 일정한 저항값을 입력한다. 이 것을 주행저항값이라고 한다. 당연히 주행저항값이 낮을수록 연비가 좋고 반대로 주행저항값이 클수록 연비가 낮아진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인 소비자 측은 현대차가 주행저항값을 속였다고 주장했고 반면 현대차 측은 국토부 실험결과에서 연비차이가 난 것은 주행저항값 때문이 아니라 다른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반면 현대차 변호인은 “현대차 미국 법인에서도 일시금으로 보상 시 353달러(한화 약 39만원)만 지급한다”며 “이는 한국소비자들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힌 액수(최대 40만원)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6월 국토부 발표 후 허위연비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8월 산타페 2.0 디젤 모델 소비자 중 연비가 리터당 14.4㎞로 표시된 소유자에게 최대 4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소송에는 당시 보상을 거부한 산타페 소유자만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