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본사에서 직접 휴대폰 결제서비스를 하면서 ‘전자금융사업자는 총자산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을 100분의 10(1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어겨왔다. 총자산 규모가 큰 LG유플러스는 3.2%(2013년 반기보고서)에 불과했던 것이다.
금융감독원 역시 위법 상황이 명백하다고 인정했지만, 현행법상 처벌 조항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덩치가 큰 대기업이 법을 지키려면 현실적으로 계열분리를 할수 밖에 없는데 LG유플러스가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전근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재조치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또한 동법 43조에는 이 같은 금융위 조치를 어길경우 해당업체의 전자금융업 등록까지 취소할 수 있다.
모빌리언스 관계자는 “위법사항에 대해서 법률상으로 제재가 가능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위법임을 알면서 ‘끼워팔기’와 ‘단가 후려치기’로 중소기업들의 시장을 침해하는 것이 과연 초우량기업을 꿈꾸는 대기업의 행태인가?”라고 비판했다.
▶ 관련기사 ◀
☞ [휴대폰결제 갈등]①LG유플, 무리한 진출로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