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계엄' 헌법소원·검사탄핵 사건 주심 지정

계엄 위헌 여부 판단 위한 주심 재판관 지정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탄핵심판 주심 배정
문형배 권한대행 "혼란일수록 헌법 작동 중요"
  • 등록 2024-12-06 오후 3:51:20

    수정 2024-12-06 오후 3:51:2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 심사와 검사 탄핵 사건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재판관)은 6일 비상계엄 관련 헌법소원과 관련해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고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서도 “주심 재판관이 지정됐고, 변론 준비를 위한 수명 재판관(변론에 앞서 쟁점 정리를 담당하는 재판관) 2명도 지정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문 권한대행은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하고, 헌법이 작동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며 헌재의 역할을 강조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국회는 지난 5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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