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건설현장서 작업자 1명 사망…중대재해 검토

펌프카 작업대 낙하로 1명 사망
광주노동청, 중대재해 적용 여부 검토
  • 등록 2022-05-24 오후 4:17:43

    수정 2022-05-24 오후 4:17:43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펌프카 작업대 낙하 사망사고 발생한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24일 광주 북부경찰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2분께 북구 임동 ‘금남로 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지하주차장 상층부 구조물에 콘크리트를 붓는 타설 작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펌프카 붐대가 떨어지면서 30대 타설공 A씨를 덮쳤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펌프카 붐을 펼치는 과정에서 압송관에 이상이 생겨 붐이 꺾이면서 30m 길이의 붐대 앞쪽이 수직으로 하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펌프카는 레미콘 차량에서 콘크리트를 옮겨 타설 작업에 쓰이는 장비다. 붐대는 콘크리트가 지나가는 길쭉한 관으로, 작업 중 모두 펼치면 수평으로 50m까지 늘어난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 안전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광주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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