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지난 20일 태평양도서국포럼(PIF)과 한-PIF 협력기금을 활용한 ‘불법 어업감시 후속사업’ 기여약정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PIF 협력기금은 한-태평양도서국간 협력사업 시행을 위해 2008년 설립됐다. 자금 규모는 연간 150만달러 규모다. 불법어업감시 후속사업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240만 달러가 투입되며 위성정보를 통해 불법 어업 행위를 감시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면서 수산물 소비 대국으로서 우리나라 수산물 공급의 안정적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 외교의 지평을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는 계기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