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의정부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이 ‘형법 241조 1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로 한다”며 “‘형법 제241조 제2항’은 개인의 성생활이라는 내밀한 사적 생활영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므로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했다.
아울러 “부부간 정조의무 보호라는 법익 못지않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이수 재판관은 형벌권의 과잉 행사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행위자의 유형과 구체적 행위에 따른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가능성을 배제했다”며 “일률적으로 모든 간통 행위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가형벌권의 과잉행사라는 점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부부는 혼인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간통은 성에 대한 성실의무를 위배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