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헌재 "간통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상보)

재판관 7명 위헌·2명 합헌
'간통은 성에 대한 성실의무 위배' 합헌의견도
  • 등록 2015-02-26 오후 3:31:13

    수정 2015-02-26 오후 4:56:55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의견을, 2명이 합헌의견을 각각 냈다. 헌법재판관 3분의 2 이상 위헌에 동의하면서 간통죄는 62년 만에 폐지된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의정부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이 ‘형법 241조 1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로 한다”며 “‘형법 제241조 제2항’은 개인의 성생활이라는 내밀한 사적 생활영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므로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했다.

이날 재판관 9명의 의견은 크게 네 부분으로 갈렸다. 우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 등은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부간 정조의무 보호라는 법익 못지않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이수 재판관은 형벌권의 과잉 행사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행위자의 유형과 구체적 행위에 따른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가능성을 배제했다”며 “일률적으로 모든 간통 행위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가형벌권의 과잉행사라는 점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강일원 재판관은 ‘형법 제241조 제2항’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강 재판관은 “형법상 성 풍속에 관한 죄 가운데 간통죄만 다른 선택형 없이 징역형만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행위자의 책임과 이에 따르는 형벌 사이에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부부는 혼인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간통은 성에 대한 성실의무를 위배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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