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관계자는 6일 “올해부터 매년 기본급의 600%씩 지급됐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반영한 것이다.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했지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대신 기본급 인상률은 최소화하기로 하면서 회사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노사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최대 제조업체인 삼성전자도 지난달 말 기본급의 600%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대신 임금인상률을 1.9%로 조정키로 한 바 있다.
삼성과 LG가 잇달아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 판결을 수용하는 노사 합의를 끌어냄에 따라 다른 기업들의 임금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