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 회장에 대한 해임을 권고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효성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 두 명의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을 권고했다.
또한 증선위는 효성을 감사하며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과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도 조치했다. 해당 회계법인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조치도 내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효성은 지난 1998년 효성물산 등 계열회사를 합병하며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후 가공의 유형자산·재고자산으로 대체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효성의 대표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는 향후 재심의할 계획이며, 효성과 삼성회계법인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 조치는 향후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