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받은 혐의 현역의원 부인 구속

  • 등록 2014-06-09 오후 9:12:45

    수정 2014-06-09 오후 9:12:45

[이데일리 뉴스속보팀]현역 국회의원의 부인이 6·4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요구하는 출마 예정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9일 시장선거 출마 예정자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승우 새누리당 국회의원((경기 이천)의 부인 최모(5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3월 6·4 지방선거 이천시장 출마를 희망하는 박모(59·여·구속)씨로부터 새누리당 공천을 조건으로 현금 1억원을 받아 10여 일 뒤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이천시가 새누리당 여성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된 뒤 박씨가 아닌 다른 후보가 공천되자 뒤늦게 돈을 돌려줬다.

최씨는 검찰조사에서 “돈을 곧바로 돌려주려 했지만 박씨가 만나주지 않아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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