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이어 '내돈을 돌리도'까지 플랫폼 손 들어줬다

공정위, 신용정보協에 ''주의촉구'' 조치
  • 등록 2024-12-17 오후 3:23:25

    수정 2024-12-17 오후 3:23:25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채권추심 플랫폼 ‘내돈을 돌리도’는 신용정보협회 간 갈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의촉구 조치로 마무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논란은 신용정보협회가 지난 6월 ‘내돈을 돌리도’를 불법 서비스로 규정하고 회원사들에게 서비스 이용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시작됐다. 그러나 관련 기관의 유권 해석과 법률 검토를 통해 ‘내돈을 돌리도’가 불법 서비스가 아니라는 결론이 사실상 내려졌다. 신용정보협회 역시 이후 더 이상의 영업 방해 행위를 하지 않고 사태를 매듭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신용정보협회가 공문을 발송했으나 이후 ‘내돈을 돌리도’를 고발하거나 해당 플랫폼에 가입한 채권추심원이나 그들의 소속 회사에 징계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문 발송 행위만으로 사업자 단체의 의사에 의한 사업 활동 방해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공정위는 신용정보협회가 기존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채권추심인의 ‘내돈을 돌리도’ 서비스 이용 자체를 막거나 서비스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법 위반 소지가 있어 향후 이러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철환 한국채권데이터 대표는 “서비스 중단과 재개를 거치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서비스의 합법성을 인정받게 되어 다행스럽다”며 “앞으로도 미수금 문제로 고통받는 고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고, 해당 변호사들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다. 지난해 9월 법무부는 전원 징계취소를 결정하며 플랫폼에 손을 들어줬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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