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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총 2만3480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여 6661건(인용률 28.4%)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대규모 집단민원의 경우에는 국민권익위가 중재자로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68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하여 약 26만명의 고충을 해소했다.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범정부적인 제도개선 노력도 권익위의 성과다.
권익위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이 승진·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던 관행을 바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고, △육아휴직 기간(최대 3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했으며, △배우자 간 근무지가 달라 자녀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살펴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권익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