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尹정부 출범후 고충민원 2만3480건 처리...26만명 고충 해소”

권익위,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화점 주요성과 발표
국민의 근본적인 권익구제 제도개선 추진
‘저출생·청년·공정’ 분야 국민 고충 유발 요인 제거
  • 등록 2024-11-15 오전 11:16:00

    수정 2024-11-15 오전 11:16:00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여 고충민원, 행정심판 처리 및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 권익 구제 성과와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이러한 내용의 국민 권익 구제 성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총 2만3480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여 6661건(인용률 28.4%)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대규모 집단민원의 경우에는 국민권익위가 중재자로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68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하여 약 26만명의 고충을 해소했다.

주요 사례로는 △7년째 지연되던 영주다목적댐의 준공을 이끌어 수변관광지 개발, 도로개설 등 지역 주민 3만3000여 명의 숙원사업 진행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이 가능하도록 울진 죽변 비상활주로 이전 합의 △주민 반대로 3년간 주한미군의 헬기사격 훈련이 중단되었던 포항 수성사격장 관련 집단민원 해결 등이 있다.

한센인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권익 증진을 위한 해결방안도 모색했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취업 등 사회진출의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맺어 생활법률 멘토링을 제공하기로 했다.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범정부적인 제도개선 노력도 권익위의 성과다.

권익위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이 승진·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던 관행을 바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고, △육아휴직 기간(최대 3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했으며, △배우자 간 근무지가 달라 자녀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살펴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권익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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