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자택에서 대마초를 불법으로 기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 경기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 대마초가 재배되고 있다.(사진=송파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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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11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빌라 자택에서 1~2m 높이의 마약용 대마초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집에 대마초를 기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오전 10시쯤 A씨의 집에서 그를 현행범 체포하고, 대마 101주를 압수했다.
A씨는 보일러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빛 조절 장치 등 재배시설을 집 내부에 마련해 대마를 길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마약검사 반응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일 A씨를 송치했다”며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마초를 불법 유통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