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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검사는 “저는 혼외자도 없고 별장 성접대도 받지 않았으며 공연음란도 하지 않았다”며 “그런 분들은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 검사장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제 식구 감싸기’라 문제 제기한 사람이 번번이 적격심사에 회부되는 것이 옳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퇴직명령이 내려질 경우 불복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임 부장검사는 “신분 보장은 검사의 직업적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자 안전장치”라며 “안전장치가 고장 난다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그중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는 심층 적격심사 대상이 된다.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의결로 부적격 판정이 내려질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할 수 있다.
작년 5월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가 수년 동안 근무평정 하위에 머물렀던 점 등을 이유로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에 대한 적격심사 결과를 별도 공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임 부장검사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수·민경한·이영기 변호사, 김용목 목사 등 7명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했다.
2012년 12월 임 부장검사는 고(故)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재심에서 ‘백지 구형’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