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부동산 직거래 후에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만 대신 작성해달라는 ‘계약서 대필서비스’가 직거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를 자리잡고 있다. 직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대출을 진행할 때 금융권에서 공인중개사 직인이 찍힌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염정오(사진) 점포라인 공인중개사는 11일 “공인중개사 직인이 없는 직거래 계약서로는 은행 대출이 어렵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제받을 방도도 없다”며 “중개거래 수수료가 부담돼 직거래한다면 계약대필 서비스를 활용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제 점포라인이 ‘부동산직거래 계약 대필서비스’ 도입 1주년을 맞아 서비스 의뢰 고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1%는 서비스를 이용한 이유로 ‘대출할 때 은행에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직인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부동산 권리분석이 어려워서’라는 답변과 ‘계약서 작성 후 예상치 못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각각 14%, 5%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응답은 대필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과도 일치했다. 응답자의 60%는 부동산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서명, 인장 날인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공제증서(보증보험) 청부 21% △자세한 권리관계 분석 10% △우선변제권이나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 5% △부동산 대필수수료 감액 4%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