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은 이동전화 회사가 영업의 대가로 유통점에 주는 돈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지원금(보조금)과 달리 장려금에 대해서는 불법 기준이 없다. 다만, 정부는 공시 지원금은 그대로 두고 장려금만 높일 경우 페이백 등 이용자 차별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을 해왔다.
방통위는 19일부터 이동전화 유통점 장려금 실태점검에 나서고, 실태점검을 통해 이동통신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 유도나 과다 지원금 지급 같은 단말기유통법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사실조사로 전환해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태점검은 그야 말로 ‘점검’ 차원이나, ‘사실조사’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같은 규제를 위한 수순이다.
방통위가 밝힌 장려금 실태점검에 나선 이유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이동통신 사업자가 노트4, 아이폰6 등 주요 단말기에 장려금을 최고 50만원까지 상향해 일부 대리점에 내려 보낸 사실을 인지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어제(18일) 오후까지만 해도 실태점검 가능성을 내비치지 않았다. 현재 이통시장이 과열됐다고 보기에는 적정하지 않고, 페이백 등 불법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자칫 단통법 이후 차츰 되살아 나는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방통위 실무자는 “리베이트가 좀 풀린 사실을 확인했고 이 부분이 불법 지원금으로 많이 전용됐는가에 관계없이 작년 이맘때 보조금 대란이 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이같은 행보가 자칫 차츰 단통법 이전으로 되살아나는 이동통신 시장을 냉각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이후 옷가게 등으로 전업한 유통점이 적지 않다”면서 “정부도 언론도 가만히 있어 주는게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고 시장도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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