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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을 요청에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법원 앞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으며 범행 장면이 생방송으로 중계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흉기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 부분을 찔러 치명상을 입히고도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다”고도 덧붙였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사람으로 태어나 짐승보다 못한 짓을 했다. 처벌 달게 받겠다. 피해자에게 사죄드린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다음 달 20일로 지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던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시간 만에 사망했다. A씨는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으나 경북 경주에서 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유튜브 방송을 통해 B씨를 협박하고 폭언을 일삼았으며 올해 2월 B씨에게 상해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