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 생방' 유튜버 살해한 50대에, 檢 '무기징역' 구형

부산 법원 앞 생방송 중 흉기 살인
검찰 "생중계돼 국민들에 큰 충격 줘"
피고인 "짐승보다 못한 짓 했다" 사과
  • 등록 2024-10-18 오후 6:53:32

    수정 2024-10-18 오후 6:53:32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법원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부산 법원 앞에서 흉기로 유튜버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되기 위해 16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8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살인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을 요청에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법원 앞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으며 범행 장면이 생방송으로 중계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흉기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 부분을 찔러 치명상을 입히고도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다”고도 덧붙였다.

법정 출석을 앞둔 피해자를 보복하려던 범죄였다던 점도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이 사건은 A씨가 재판 참가 및 의견 진술을 위해 법원에 출석 중이던 피해자를 법원 앞 청사 앞에서 살해한 보복 범죄”라며 “보복 범죄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살인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사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막기 위해 살해했다는 점도 다소 의문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사람으로 태어나 짐승보다 못한 짓을 했다. 처벌 달게 받겠다. 피해자에게 사죄드린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다음 달 20일로 지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던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시간 만에 사망했다. A씨는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으나 경북 경주에서 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유튜브 방송을 통해 B씨를 협박하고 폭언을 일삼았으며 올해 2월 B씨에게 상해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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