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셀러, 경영진 집단 고소…檢 피의자 신분 조사

티메프 경영진 첫 소환 조사 응해
'위시' 인수에 대금 사용·정산 지연 인지 '부인'
검은우산 비대위, 사기·횡령 등 형사 고소
  • 등록 2024-09-19 오후 4:57:33

    수정 2024-09-19 오후 7:19:41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각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해 조사한 가운데 피해 판매자들이 구영배 큐텐 회장 등을 비롯해 이들을 형사 고소했다. 이에 구영배 큐텐 회장에 대한 검찰 소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큐텐그룹 미정산 입점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영배 회장,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동식 인터파크 커머스 대표 등 4명에 대해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19일 오전 류광진 대표와 류화현 대표를 각각 횡령·사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한지 한 달 반 만이다.

검찰은 이들이 판매대금 약 500억원을 모회사 큐텐의 ‘위시’ 인수에 사용했다고 보고 이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시’는 미국에 기반을 둔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이다. 판매대금을 용도 외 사용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횡령과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또 두 대표가 판매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단 것을 언제 인지했는지 등을 살펴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조사 중이다.

다만 류광진 티몬 대표는 이같은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 류 대표는 이날 소환 조사에 응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위메프와 달리) 티몬은 정산 지연의 징후가 없었다”면서 “본사 차원의 지원도 없고 해서 뱅크런을 막지 못한 게 사태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미정산 사태가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와 같이 갑작스러운 유동성 긴축으로 발생했단 취지다. 영업을 통해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일부 공포감이 조성되면서 운영이 불가능해져 사태가 악화됐단 것이다.

그는 “매출을 발생시켜서 대금을 정산하는데 갑자기 (뱅크런이) 터졌기 때문에 왜 뱅크런이 터졌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노력했는지 (검찰에) 설명하겠다”고 했다. 티메프에서 위시 인수 대금을 조달하는 의사 결정에 관여했느냐는 질문엔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저는 법인 통장, 인감, OTP 카드를 다 본 적이 없고 제가 갖고 있지 않은 법인 도장이 찍혔다”고 재차 강조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조사가 끝나고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같은 날 티메프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한 판매업자들은 이들을 사기 및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했다. 티메프 미정산 피해업주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구 회장을 비롯해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동식 인터파크 커머스 대표 등 4명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참여 업체는 97곳으로 이들이 파악한 피해 규모는 105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 업체 중에는 해외 업체도 포함됐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사태가 벌어진지 벌써 두달여가 다가가고 있는데 아직도 정확한 피해규모 조차 알지 못한다”며 “피고소인들에게 법에서 정한 가장 중대한 책임을 부과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큐텐과 큐익스프레스 등 큐텐 그룹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점 때문에 쉽게 고소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해외 판매자를 포함한 피해들이 추가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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