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왕해나 기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항고 했다.
| 11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인양된 세월호 선체 앞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들이 헌화와 묵념을 하며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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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서울고검의 세월호 관련 고발 사건 항고 기각 처분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하고,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서를 냈다.
특수단은 지난 1월19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옛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 청와대·법무부가 검찰의 세월호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을 무혐의 처분했다.
세월호 단체들과 민변은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서울고검 역시 특수단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지난달 31일 항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