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몰래카메라로 남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주인이 없는 사이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 법원.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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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절도·절도미수·주거침입·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29)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재차 절도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했다”면서 “다른 법원에서 사기죄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 이상을 배상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A씨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A씨가 집에 현금을 많이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12월 A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 120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A씨의 차량에 위치정보시스템(GPS) 추적기를 붙이고 현관문 주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첫 범행 이후 일주일 만에 A씨의 집에 또다시 들어갔다가 A씨의 아내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정씨는 절도미수 혐의와 관련해선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절도하려고 A씨의 집에 두 번째 들어갔지만 곧바로 들켜 도주했기 때문에 절도 행위에 착수하지 못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