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서면을 통해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보다 체계·자구심사권을 빌미로 타 상임위 통과법안까지 발목잡는 법사위를 이번 기회에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율사 출신 국회의원이 소수이던 과거에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이 의미가 있었지만, 다수 법률 전문가들이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고 각 위원회별로 역량 있는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국가의 의회처럼 상임위에서 체계·자구심사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1, 3, 5, 7월의 비회기 중심으로 예결위를 운영한다면 회의 중복문제도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그는 법사위와 안전행정위를 사법행정위로 개편하고, 예결위의 상임위화를 전제로 기재위와 정무위를 재정경제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자원위와 환노위를 기능별로 분리해서 환경에너지위 및 산업노동위로 개편하고, 국방위와 정보위를 국방정보위로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