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곽중사 치료비 모금은 강제징수” Vs 軍 “자율모금”

곽모 중사 치료비 지급 문제 두고 입장 엇갈려
  • 등록 2015-11-16 오후 3:07:03

    수정 2015-11-16 오후 3:07:03

[이데일리 최선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곽모(30) 중사에게 치료비로 지급된 장병 자율모금은 ‘사실상 강제 징수’였다고 밝힌 것과 관련, 육군은 강제징수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육군은 16일 입장자료를 통해 “올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우애 차원에서 곽 중사를 위해 자율모금 운동을 펼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곽 중사 치료비를 장병들에게 강제 징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곽 중사의 소속 부대인 21사단 부대원 중 76.4%가 자율적으로 모금에 참여해 총 930만 4520원이 모였으며, 이후 지휘관 격려비를 더한 총 1100만원을 곽 중사에게 위로금 형식으로 전달했다는 것이 육군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심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부대원 성금 및 지휘관 격려비는 21사단이 전 장병의 기본급에서 0.4%를 징수해 조성한 것”이라며 “국방부 말로는 개인 희망에 의한 자율모금이라고 하고 있으나 사실상 강제 징수였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공개한 2개 ‘자율모금 지시’ 공문에 따르면 소령 1만 1000원, 중령 1만 5000원, 준장 1만 9000원, 소장 2만원 등 계급별 모금액이 정해져 있었다. 치료비의 대부분을 부대원에게 전가한 국방부가 치료비를 지원했다고 생색을 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단장은 “국방부는 남은 치료비에 대해서 현재 곽 중사가 요양비를 신청하면 검토해서 30일치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한다”면서 “군은 ‘그 돈으로 모자라면 병명을 바꿔서 또 신청해라. 그러면 또 심사할 수 있다’고 한다. 국방부가 편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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