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법안을 이달 중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한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정당성이 없다”며 반발했다.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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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11일 오후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검찰청 폐지 법안 당론 발의에 대해 “검찰청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은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 국회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정당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중수청 등을 주장하며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 TF 공청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남긴 뒤 기소권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를 따로 신설해 이관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그 사람들이 정치적 중립과 수사권 남용이란 용어를 쓸 수 있는지, 지극히 모순된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현대 사회는 사회·경제적 복잡도 상승으로 인해 조직범죄,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수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른 나라들도 수사·기소권이 융합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거로 안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나라 역시 그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검찰 수사권 폐지, 중수처 설립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수사 제도에 어려움을 초래해 고비용 저효율을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또 “최근 채상병 수사사건에서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사건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를 아무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하고 공수처 수사를 지켜볼 수도 없다고 하면서 새로운 수사청을 만들고 하는 것은 그 의도가 좀 의심스럽다”며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믿을 수 있다 생각하는지 (정말) 문제라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한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여부에 대해선 “법안에 대한 내용 검토 후 드릴 말씀이지 입법안이 발의도 되지 않았다”며 “거부권이란 용어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재의결을 요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 부분은 말씀드리는 게 옳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