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진 회계법 하나로 모을 기본법 필요…ESG공시도 담아야"

최현덕 초대 한국회계연구원장, 기업회계기본법 제안
흩어진 회계법 전면 통합해 시장 변화 신속 반영해야
내달 ESG 공시기준 발표 맞춰 기업 회계 제도 공론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가상자산 회계 연구도 나설 것
  • 등록 2024-03-07 오후 5:16:50

    수정 2024-03-08 오후 6:49:55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해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기업 회계 관련 법은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급변하는 시장, 기업 환경에 제도가 뒤따라 가지 못합니다. 흩어진 여러 법에서 기업 회계 내용을 일괄적으로 모은 기업회계기본법을 제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최현덕 초대 한국회계연구원장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올해 1순위 추진 과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4월에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의무공시 기준 초안이 발표되면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근거법, 제도화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며 “공시 논의를 시작하면서 감사, ESG 인증 등 기업 회계 전반을 담을 기업회계기본법 연구에 착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 원장은 1999년부터 한국회계기준원에 근무하면서 글로벌 회계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회계기준을 수립하는데 참여해왔다. 앞서 한국회계기준원은 가상자산, 인공지능(AI), 각종 금융상품 등 급변하는 기업 재무환경을 고려해 회계 전문 연구기관 설립을 추진했다. 이어 25년 이상 회계 연구를 해온 전문성 등을 고려해 최 원장을 초대 원장으로 선임했다. 한국회계연구원은 8일 개원식을 연다.

최현덕 초대 한국회계연구원장은 “기업 재무보고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시장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통합·총괄 법으로 ‘기업회계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66년생 △중앙대 경제학과 △한국공인회계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위원회 위원 △금융위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XBRL Korea 개발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협회 간접투자회계위원회 위원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 (사진=이영훈 기자)
수십년간 가까이서 회계 제도를 살펴본 최 원장은 시장과 제도 간 간극에 따른 문제를 주시해왔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회계 법령은 상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 자본시장법 등 곳곳에 산재해 있고 관계부처·담당자도 제각각”이라며 “그러다 보니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시장 변화에 제때 맞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령 개정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최 원장은 상장사들의 ESG 의무공시까지 임박하는 등 회계시장의 변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통합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상장사 규모별 적용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르면 2026년 공시 시행 시점에 맞추려면 상장사는 2025년부터 내부 공시 준비를 완비해야 한다. 이 일정을 맞추려면 올해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관련해 최 원장은 “기업들은 ‘경기가 어려운데 ESG 의무공시까지 부담된다’고 하지만 유럽, 미국 등 해외는 도입하는데 우리만 넋 놓고 있을 수 없다”며 “우리 기업이 확실히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 점진적으로 ESG 의무공시를 도입해야 하고, 회계연구원도 관련 지속가능성 공시 연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에는 공시 범위·주기·방법이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라며 “가장 시급히 할 일은 대기업 협력업체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원장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관련 실증연구도 예고했다. 2018년 외감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6년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다.

산업계는 감사 비용 등을 이유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폐지를 요구했지만 회계업계는 회계 투명성 효과 등을 고려해 존치를 주장했다. 지난해 6월 금융위는 ‘현행 유지’하되 사업보고서가 공개되는 올해 3월부터 정책효과를 분석해 개편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관련해 최 원장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관련해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의 재무보고서 신뢰성이 향상됐는지, 감사인 독립성·전문성이 강화됐는지, 재무부정 행위나 부실을 예방·검출하는데 효과적인지 등을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한쪽 편에 서는 게 아니라 기업, 감사인, 투자자 모두에게 중립적인 회계연구원이 관련 실무연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가상자산 공시·회계 관련 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오는 7월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지만 해당 법제에 구체적인 가상자산 공시·회계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반면 올해 6월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 업권 관련 전반적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법(MiCA)을 시행한다. 최 원장은 “가상자산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법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 회계도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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