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모씨 상고 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내린 징역 3년 형을 최종 확정판결했다.
허 모씨는 지난해 1월 청주시에서 2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가 0.1% 이상 이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1·2심 판결 뒤 피고인과 검찰은 각각 형량이 너무 많고 적다는 반대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형 또는 무기,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또 음주운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도 정당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