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엔진 '선탑재'에 면죄부 준 한국, 국내 업계 피해 현실화

구글 검색 점유율, 다음 역전한 이후 최근까지 2위 자리 굳혀
국내 업계 "구글 선탑재로 모바일 검색 시장 왜곡 심화"
  • 등록 2015-05-27 오후 5:21:45

    수정 2015-05-27 오후 5:21:4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구글이 지난 해 12월 다음카카오(035720)를 누르고 국내 모바일 웹 검색 점유율 순위를 역전한 이후 2위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오히려 구글은 다음과의 점유율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 모양새다.

27일 시장조사업체인 코리안클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4월까지 14.6%의 모바일 검색 쿼리 점유율을 기록했다. 3위 다음은 12.3%에 그쳐 3위에 머물렀다. 과의 점유율 차이를 더욱 벌리면서 2위 자리를 확고히 한 모양새입니다.

특히 구글은 지난 3월 주간 단위로는 최대 16.5%의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모바일 순방자수 지표에서는 구글이 1위인 네이버(035420)를 넘어서거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섰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모바일 검색 점유율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선탑재’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결과라고 주장한다. 당국의 안이한 대처로 외국계 업체에 20% 가까이 점유율을 빼앗겼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공정위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스마트폰에 대한 구글의 검색엔진 선(先)탑재(Preload)를 불공정행위로 제소한바 있다. 그러나 당시 공정위는 경쟁제한성과 소비자후생, 경쟁업체 방해 행위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국내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지표가 모바일 웹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선탑재로 사용성이 많은 모바일 앱의 지표가 제대로 잡히기 시작한다면 사실상 수십 %의 점유율을 구글이 가져가고 있을 거라 보여진다”며 “이는 고스란히 구글의 검색광고 수익으로 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유럽연합(EU)이 구글 등에 대해 경쟁위반 조사에 착수한 데 대해 구글은 한국 공정위의 무혐의 판결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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