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2월 국회서 처리"

  • 등록 2015-01-22 오후 4:47:53

    수정 2015-01-22 오후 4:48:51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 폐쇄회로TV(CCTV)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 직후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확정한 데 이어 새정치민주연합도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아동 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은 2월 임시국회 본회의일인 다음 달 26일이나 3월3일 입법화될 전망이다. 여야는 법 시행에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다는 데에도 공감하고 있어 법안만 통과되면 이르면 3월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아동을 학대한 교사와 소속 어린이집의 영구퇴출 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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