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 강제추행 국립대 교수 집행유예...“술 취해 우발적 범행 고려”

  • 등록 2023-11-17 오후 6:01:12

    수정 2023-11-17 오후 6:01:12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부산의 한 국립대 교수 A씨가 조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5단독(문경훈 부장판사)은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조교 B씨와 식사를 하던 중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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