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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보호하고 향후 예상되는 제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라면서 “비대면 진료 체계구축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허용된 것은 원격의료가 비대면 의료”라면서 “비대면 의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한 진료보장과 감염우려로 인한 의료접근성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월 전화진료를 허용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 의료는 약 26만여 명 전화진료 형태로 이뤄졌고, 이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60세 이상 고령환자라든지, 고혈압 당뇨환자 이런분들이 진료받을 수 있었다”면서 “지역적으로는 대구·경북에서 상당수의 전화진료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영리화와는 상관이 없다”면서 “의사는 안전한 진료와 환자의 진료를 받을 권리는 위한 것이다. 이 자체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