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재난지원금 지급 ‘70%→100%’ 결정한 내막은

靑 고위관계자 “70% 지급시 이의신청 혼란 염려”
  • 등록 2020-04-24 오후 5:14:53

    수정 2020-04-24 오후 5:14:53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청와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국민 하위 70%에서 100%로 확대한 이유에 대해 “(재난지원금에 탈락한 경우) 이의신청을 받도록 했는데, 이 부분에서 혼선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가 염려됐다”고 24일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하위 70%만 지원금을 주는 경우) 어느 특정 지역은 70%가 미달되고 어떤 지역은 70% 이상이 되는 문제도 있다. 그러던 터에 여야가 합의하면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게 좋다고 생각해 100% 지급안으로 결정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애초에 국민 하위 70%에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것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물었을 때, 재난지원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경우가 17% 정도 잡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초기에 지자체에서 제시한 중위소득 100%로 이야기가 시작됐다”며 “국민의 50% 수준에서 시작됐는데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70%로 확대된 것”이라고 기억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이 전체 50%인 만큼, 70% 지급 기준 역시 50% 수준에서 확대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최근에서야 국민 100% 지급에 동의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총선 과정에서 야당이 먼저 제안하고 여당까지 100% 지급하자는 요구가 있었다”며 “정부는 (70% 지급을 전제로) 추경안을 제출한 입장에서 긍정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었다. 동의한다는 것은 수정 추경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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