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2심, 서울고법 부패 전담 재판부 배당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돈봉투 사건 판결
1심 이재명 무죄…"위증 고의성 인정 어려워"
  • 등록 2024-12-16 오후 5:01:21

    수정 2024-12-16 오후 5:01:2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을 서울고법 부패 사건 재판부가 심리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에 배당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부패 전담부로, 앞서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지난 4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당시 인사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에서 핼러윈 데이 행사 관리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2심 재판도 맡고 있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증인이었던 김진성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일~24일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 김 전 시장과 KBS 간 야합이 있었다’는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의심한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위증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사건은 부패·선거 사건 전담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가 맡는다. 이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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