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충북 영동의 한 군부대 교회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군종 목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 |
|
21일 충북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 혐의로 영동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 목사 A소령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영동에 위치한 한 군부대 교회 여자 화장실에서 초소형 카메라 3대가 발견됐다. 이 교회는 부대 바깥에 위치해 있어 평소에는 군인 및 가족이 이용하지만 민간인들도 함께 이용하는 곳으로, 카메라를 발견한 이는 당시 교회 수련회에 참석한 민간인 여성 신도로 알려졌다.
A소령은 부대 내에서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상관에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A소령을 보직해임 조치한 상황이다.
군은 부대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는 법령에 따라 지난 12일 경찰에 카메라 등 관련 자료를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에서 별다른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포렌식을 진행해 삭제 정황은 없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