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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와 윤상연 경상국립대 심리학과 교수가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맡았다.
한 교수는 스토킹 범죄에서 고려해야할 쟁점이 많고 피해자 보호와 구제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법 개정과 증거조사 보완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가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지만 형사사법 실무상 의사 표시 일자를 특정해야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한다”며 “결별일자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혼동하는 경우, 가해자의 접근을 원치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경찰청과 국회 입법조사처, 여성가족부, 변호사 등이 의견을 개진했다.
전지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스토킹정책계장은 “정책과 현장의 괴리가 있기도 한데, (전담 경찰관 등에) 관련 판례와 보완수사요구 내용 등 정확한 실태 파악과 강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며 “최근 잇달아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에 대해선 관련 법률이 없어 피해자 보호조치 등 현장 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경찰청은 2023년 ‘수사단계서 스토킹 가해자 상담·교정 프로그램 실효성 분석 및 운영모델 연구’ 연구용역을 통해 효과성 분석을 실시했다”며 “가해자 인지행동 개선과 재범률 감소효과가 일부 입증됐지만 강제력이 없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서 ‘의료기관, 상담소 위탁’ 등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민고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진서·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진술권을 정했지만 피해자 면담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경의 업무 협조는 필수적이며 이러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여부를 통지하고 있지 않은 것이 행정적 절차 미비라면 보완해야 한다”며 “스토킹처벌법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