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지정시설'로…'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고위험 성폭력범 출소시 국가 지정시설로
인권침해·재범 방지 목적 고려 '지정'
성폭력범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의무화
  • 등록 2024-01-02 오후 4:31:17

    수정 2024-01-02 오후 7:37:3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주거지를 국가가 지정한 시설로 제한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법률 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1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 출소한 조두순(68)이 지난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선고를 받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해당한다.

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통과하면 검사는 출소를 앞두거나 전자발찌를 착용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에 ‘거주지 지정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지정명령을 부과한다. 지정 거주지는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 중 정해진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해 징역 12년형을 받은 조두순이 2020년 12월 만기 출소하면서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법무부는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성범죄 전과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피해자 고(故) 제시카 런스포드 이름을 딴 법을 본떠 ‘한국형 제시카법’을 만들었다.

다만 이미 형벌을 받은 범죄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법무부는 지난해 10~12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했다.

먼저 고위험 성범죄자에게 단순히 ‘제한’의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한 것임을 고려해 표현을 ‘지정’으로 수정했다.

또 고위험 성범죄자의 정서적 고립감을 완화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심리상담과 치료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고위험 성범죄자도 변경 청구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절차상 권리를 강화했다.

자료: 법무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 완화를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고위험 성범죄자를 기소할 때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현재는 검사 재량으로 해당 진단·청구 여부를 정하고 법원이 치료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지만 인권 침해 논란으로 소극적으로 활용돼 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시행 이후 집행 사례는 75명에 그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부정과 비정상적 성충동에 의한 성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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